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문단 편집) === [[QR코드]] 논란 === >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이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처럼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법이 정한 바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 때문에 [[2018년]] 8월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막대 모양의' 라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했지만 제21대 총선 시점까지도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고 한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5759/|#]]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말하자면 QR코드는 바코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 영어 위키백과 등에도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둘 다 흑백 패턴을 사용하여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두 특정 숫자를 이진화로 디코딩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정보를 나타내는 수단이 1차원적 수단인 "선"에서 2차원적 수단인 "면"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단위 면적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또 투표용지가 훼손되더라도 바코드에 비해 복원력이 더 우수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정확히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QR코드를 사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5759/|매일경제]] 아이러니한 것은 바코드가 QR코드로 변경된 사유 중 하나가 '기존의 바코드는 막대 기호들이 자칫 숫자 1로 오인되어서 1번 후보를 찍으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한 조치다. [[민경욱]]이나 공병호TV 등은 QR코드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QR코드는 스캔했을 때 31개의 숫자를 출력하는데 이 숫자는 '''선거명'''(12자리), '''선거구명'''(8자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4자리), '''투표용지 발급 일련번호'''(7자리)를 각각 의미할 뿐이다. QR코드 자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해도 개인정보라는 방대한 정보를 담을 만한 사이즈는 되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이런 음모론자들도 결국 입증하지 못할 외부 DB의 존재를 (혹은 하술할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을) 들먹이면서 QR코드가 룩업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QR코드가 유권자의 주민번호를 담는 이유는 동일 유권자의 중복 사전투표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의할 것. [[기독자유통일당]]과 민경욱은 QR코드에 담긴 숫자가 31개가 아니라 52개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전체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쓰이는 것이 아님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52자리의 숫자가 담긴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가 아니라 '''개표상황표에 쓰이는 QR코드'''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개표소 내의 개표결과 입력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스캔을 실시하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띄워진다. 이 숫자들 중 어디에도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922|#]] 음모론자가 아니라도 [[컴맹]], 특히 노년층들은 유독 QR코드를 마법의 암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임원들로부터 중요한 회사 서류를 QR코드로 만들자는 제안을 들었다던가 하는 경험담도 있다. 민 의원도 크게 다르진 않은지 QR코드의 생성기 소스(?)와 해독기 소스(??)를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43847/|#]] 그러나 QR코드는 하술하듯이 한 회사가 만든 단일한 규격으로, 누가 무슨 내용을 넣든 누구나 아무 스마트폰 QR코드 무료 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기에 넓은 의미에서 암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QR코드 규격으로의 '번역'에 불과하며 특정 세력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을 끼워넣을 수는 없다. 참고로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나 [[https://qr.naver.com/|네이버 QR코드]]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QR코드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음모론자들은 [[중국]]에서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선거조작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QR코드]]를 만든 곳은 '''[[일본]]의 [[덴소]]'''라는 회사다.[* 덴소는 [[토요타]]의 계열사이자 연간 매출액 50조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자신들이 취급하는 수천가지 부품들의 생산과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들었다.] 즉 음모론자들의 뜻에 따르면 일본이 선거조작을 했다는 소리가 된다.(...) 또 QR코드를 읽고 쓰는 알고리즘은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있다. 설령 그들 말대로 중국업체가 QR코드를 만들었다 한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내부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중국의 입김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음모론자들은 이 선거가 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인쇄된 것은 2014년에 치뤄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529205700001|#]]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QR코드를 사용하였다고 선거가 무효라면 2014년 이후 치뤄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 3개의 선거가 모두 무효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19대 대선]]) > 4) 바코드 사용으로 인한 투표의 비밀침해에 관하여 > 원고는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하여 제3자가 특정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를 관리·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현재 사용되는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라고도 부르는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총 33자리 또는 34자리의 숫자정보를 담고 있으며, 위 숫자정보는 ㉠ 선거명(12자리), ㉡ 선거구명(7자리 또는 8자리),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명(4자리), ㉣ 선거인 일련번호(7자리), ㉤ 투표용지 길이(3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__선거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할 만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QR코드의 숫자정보는 통상적인 스마트폰 등의 도구로도 이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__ >----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89227 판결[* 판결은 총선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문제가 된 처분은 2019년에 있었다. 한 시민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포함된 정보(특별히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통합명부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이 사건 정보를 말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프로그램 소스는 비공개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